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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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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실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위험물기능장/50회(실기) 2024. 5. 29. 21:55
40회 50회 62회 [50회(실기)]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답]ㄱ.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한다. ㄴ.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설]7. 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40, 50, 62, 1.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