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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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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소방시설관리사/개념 2024. 11. 8. 19: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다중이용업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