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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1. 10. 07:5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제조소 주의사항 34, 46, 47회 , 68, 70 Ⅰ. 안전거리 35회 68회 1.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가.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0m 이상나.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