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하는 변경
-
[53회(실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위험물기능장/53회(실기) 2024. 2. 29. 21:49
53회, 69회, 73회[53회(실기)]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3가지를 쓰시오[답] 1.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구조.설비에 관한 사항2.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리터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3. 암반탱크저장소: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등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