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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예 130#관설 6#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103#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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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예 130]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4. 12. 24. 12:21
[스프링클러설비 103] [관예 130] (관설 6)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의 정의를 쓰시오(2)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해야 하는 헤드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3)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드렌쳐설비를 설치할 경우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관설 6) [답] (1)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ㆍ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2)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 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 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