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608#공동주택
-
[공동주택 608]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2. 16. 00:19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옥내소화전설비 102]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및 기숙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