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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규]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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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회(실기)] 간이탱크저장소위험물기능장/45회(실기) 2024. 2. 29. 20:47
[45회(실기)] 간이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답] 1. 간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3. 간이저장탱크의 신설, 교체, 철거하는 경우 4. 간이저장탱크의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5. 간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6. 간이탱크 저장소 가. 간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간이저장탱크를 신설ㆍ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라. 간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