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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608]
    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4. 12. 1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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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옥내소화전설비 102]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및 기숙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7.1.1의 기준은 202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1.3.2 이 기준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방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5 경과조치
    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개별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다.
    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1.6.1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야 한다.
    1.7 용어의 정의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1.1 "공동주택"이란 영 [별표2] 제1호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1.7.1.2 "아파트등"이란 영 [별표2]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1.7.1.3 "기숙사"란 영 [별표2]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1.7.1.4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4항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1.7.1.5 "주배관"이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1.7.1.19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1.7.1.6 "부속실"이란「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1.1.1에서 규정한 부속실을 말한다.
    2. 기술기준
    2.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2.1.1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1.1 바닥면적 100 ㎡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2.1.1.2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 복도 등)마다 설치할 것
    2.1.1.3 아파트등의 세대 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표 2.1.1.3]제1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1.1.4 아파트등의 경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2.2에 따른 소화기의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
    2.1.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등의 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2 옥내소화전설비
    2.2.1 옥내소화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1.1 호스릴(hose reel) 방식으로 설치할 것
    2.2.1.2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1.3.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2.3 스프링클러설비
    2.3.1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3.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등은 기준개수 10개(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에 1.6 ㎥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로 할 것

    2.3.1.2 아파트등의 경우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를 유지할 것

    2.3.1.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2.3.1.4 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 m 이하로 할 것.
    2.3.1.5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 m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기준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3.1.5.1 창문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
    2.3.1.5.2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부분이 내화구조로 90 cm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2.3.1.5.3 발코니가 설치된 부분
    2.3.1.6 거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2.3.1.7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2.3.1.8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3.1.9「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7.1 및 2.7.7.3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대 내 실외기실 등 소규모 공간에서 해당 공간 여건상 헤드와 장애물 사이에 60 cm 반경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 폭의 3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살수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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