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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회(실기)] 포소화설비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위험물기능장/51회(실기) 2024. 8. 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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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방출구 57  58  59  61  67  71   
    공기포소화약제의 혼합방 34 39 43 48 55 57 66 71
    수원의 수량 (고정식 포방출구 방식, 포헤드. )  40 65 71
    보조포소화전,  포헤드, 포모니터     71 
    이동식포소화설비 55 
    가압송수장치 43 51 
    수계소화설비 가압송수장치 중 펌프 일반점검표 43 
    [51회(실기)]
    포소화설비에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펌프의 전양정을 구하는 식 
    H=h1+ h2+h3+ h4이다 여기서 h1, h2, h3, h4를 쓰시오
    [답]
    H: 펌프의 전양정(단위 m)
    h1: 고정식포방출구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이동식포소화설비의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 (단위 m) 
    h2: 배관의 마찰손실수두(단위 m) 
    h3: 낙차 (단위 m) 
    h4: 이동식포소화설비의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단위 m) 
    다.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펌프의 토출량은 고정식포방출구의 설계압력 또는 노즐의 방사압력의 허용범위로 포수용액을 방출 또는 방사하는 것이 가능한 양으로 할 것
      (2) 펌프의 전양정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H = h1 + h2 + h3 + h4
      H : 펌프의 전양정(단위 m)
      h1 : 고정식포방출구의 설계압력환산수두 또는 이동식포소화설비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 (단위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h3 : 낙차 (단위 m)
      h4 : 이동식포소화설비의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3) 펌프의 토출량이 정격토출량의 150%인 경우에는 전양정은 정격전양정의 65% 이상일 것
      (4)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병용 또는 겸용하여도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펌프에는 토출측에 압력계, 흡입측에 연성계를 설치할 것
      (6)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설비를 설치할 것
      (7)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에 수온상승방지를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8) 원동기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것으로 할 것
      (9) 펌프를 시동한 후 5분 이내에 포수용액을 포방출구 등까지 송액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펌프로부터 포방출구 등까지의 수평거리를 500m 이내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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