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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회(실기)]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의 용량
    위험물기능장/60회(실기) 2024. 3. 1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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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회(실기)] 
    제4류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안에 용량이 20만[L], 30만[L], 50만[L]인 탱크가 있다. 
    방유제의 용량(m3]은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60회(실기)]

    위험물 옥외저장탱크에 알코올류를 20만[L], 30만[L], 50만[L] 저장하고 있는 탱크3기를 동일 방유제 내에 설치하고자 할 때 방유제의 최소용량[m^3]을 구하시오. 
    [답] 550[m^3]
    [해설] 55만[L] =550[m^3]

    최대 탱크 용량이 500,000[L] (500[m^3]) 이므로, 500[m^3] * 1.1 =550[m^3] 
    [해설]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의용량
    1) 탱크가 하나 일 때 : 탱크용량의 110[%] (인화성이 없는 액체 위험물은 100[%] ) 이상
     2) 탱크가 2기이상 일 때: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인화성이 없는 액체 위험물은 100[%]) 이상 

     

     

     

    . 방유제 32, 37 , 56, 65
    1.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32회
    .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60회 65회
    2. 제1호 가목·나목·사목 내지 파목의 규정은 인화성이 없는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호 가목 중 "110%" "100%"로 본다. (인화성이 없는 액체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ex) 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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