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 36회 41회 47회 48회 70회
[70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건축물의 구조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위험물을 바닥에 흘렀을 때 바닥에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을 아스팔트 등으로 피복해야 하는 위험물의 유별을 쓰시오. (해당 위험물이 없으면 "없음"이라고 표시할 것) 나. 지붕은 어떤 재료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단, 내화구조는 제외한다.) 다.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에는 어떤 유리로 설치해야 하는지 쓰시오. 라.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의 설치기준 2가지를 쓰시오. |
[70회(실기)]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지붕의 재료에 대한 기준을 쓰시오. 2.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 어떤 유리로 하여야 하는가? 3.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의 구조기준을 2가지만 쓰시오. |
[버전1답] 가. 제6류위험류 나.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 다. 망입유리 (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 라. 1)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 |
[버전2] 1.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 2. 망입유리 (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 3. 1)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
[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Ⅳ. 건축물의 구조 33회 36회 41회 47회 48회 70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하층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장소에서 새어나온 위험물 또는 가연성의 증기가 흘러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려가 있는 외벽(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위험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스팔트 그 밖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3. 지붕(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가. 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인 경우 나.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1)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過壓) 또는 부압(負壓)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일 것 2)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4. 출입구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로 하여야 한다. 6.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