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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소방안전관리론 2023. 5. 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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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6.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제10조(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제연설비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파스칼(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파스칼) 이상으로 할 것 

            2.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의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나.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다.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최소 25밀리미터 이상로 설치할 것 

                  라. 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 

            3. 비상조명등은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그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각 부분의 바닥에서

                 조도는 10럭스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수량은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된 재실자 수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량을 비치할 것 

                      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수량은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영 별표 7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을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의 용량40분(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6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두 개 이상 비치할 것 

                      나.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두 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 

                     다.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라.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2.6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2.6.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표 2.6.1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22, 2022.11.29>

               1.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한다),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2.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3.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ㆍ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시설관리사 기본 문제11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한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한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①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자동화재속보설비
    ③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④ 자동화재탐지설비

    [해설]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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