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약제량= (V X α ) X h + (A X β) 에서 V: 방호구역체적 [㎥] α : 체적계수 [kg/㎥] h: 보정계수(설계농도 34% 이상) A: 개구부면적[ ㎡] β: 면적계수 [5kg/ ㎡] (자동폐쇄장치 미설치 시) i) A구역 방호구역의 체적 V= 20X 25X5 = 2500[㎥] 로 1450 [㎥] 이상으로 체적계수 α =0.75[kg/ ㎥] 1450[㎥]X 0.75[kg/㎥]= 1875[kg] 으로 1125[kg] 소화약제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보다 크다. - A구역은 아세틸렌저장창고로서 설계농도 66%에 따른 보정계수(h) 는 그래프에 의해 2.6에 해당한다. -A구역은 자동폐쇄장치 미설치 구역이며, 개구부 면적[㎥] 당 5[kg]을 가산해야 한다. 따라서, (V Xα ) X h + (A X β)= 2500[㎥]X0.75[kg/㎥] X 2.6 + 43.5 [㎡] X 5[kg/ ㎡] = 5092.5 [kg] A구역의 최소 소화약제량은 5092.5 [kg] ii) B 구역 방호구역의 체적 V= 6X 5 X 5 = 150[㎥] 로 체적계수 α =0.8 [kg/ ㎥] 150[㎥]X 0.8[kg/㎥]= 120[kg] 으로 135[kg] 미만이므로 소화약제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은 135[kg]에 해당한다. - B 구역은 아세틸렌저장창고로서 설계농도 66%에 따른 보정계수(h) 는 그래프에 의해 2.6에 해당한다. -B 구역은 자동폐쇄장치 미설치 구역이며, 개구부 면적[㎥] 당 5[kg]을 가산해야 한다. 따라서, (V Xα ) X h + (A X β)= 135[kg] X 2.6 + 5.1 [㎡] X 5[kg/ ㎡] = 376.5 [kg] B구역의 최소 소화약제량은 376.5 [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