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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관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소방시설관리사 기출/13회 기출 2025. 9. 1. 21:27[이산화탄소 106][13회 관설] 저장용기 설치기준[13회 관설] 분사헤드 설치제외 장소[13회 관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16회 관설] 국소방출 전역방출(심부화재)[18회 관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21회 관설] 가연성 물질 소화에 필요한 설계농도
[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문제1]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3) 모피창고, 서고 및 에탄올 저장창고에 전역방출방식의 고압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조건>
① 모피창고의 크기 8m X 6m X 3m, 개구부의 크기 2m X 1m 이고,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계농도는 75% 이다.
② 서고의 크기 5m X 6m X 3m, 개구부의 크기 1m X 1m 이고,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설계농도는 65% 이다.
③ 에탄올 저장창고의 크기는 5m X 4m X 2m, 개구부의 크기 1m X 1.5m 이고,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정계수는 1.2 이다.
④ 충전비 1.511 이며 내용적 68 ℓ
⑤ 하나의 집합관에 3개의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다.① 모피창고, 서고의 소화약제량 (kg)을 산출하시오.
② 에탄올 저장창고의 소화약제량(kg)을 산출하시오. (5점)
③ 약제 1병당 저장량(kg)을 산출하시오.
④ 각 실별 저장용기의수와 저장용기실의 최소 저장용기수를 산출하시오.
⑤ 모피창고 및 에탄올 저장창고의 산소농도가 10%일 때 이산화탄소(%)와 모피창고 및 에탄올 저장창고의 이산화탄소 방출체적(㎥)을 구하시오.① 모피창고, 서고의 소화약제량 (kg)을 산출하시오.
전역방출방식 (심부화재)
약제량 = (V X α ) + (A X β)
V: 방호구역체적 [㎥]
α : 체적계수 [kg/ ㎥]
A: 개구부면적[ ㎡]
β: 면적계수 [10 kg/ ㎡] (자동폐쇄장치 미설치 시)
i) 모피창고의 체적 V[㎥] =144 [㎥] , α 체적계수 = 2.7 [kg/ ㎥]
따라서 소화약제 저장량= 144 [㎥] X 2.7= 388.8 [kg]
ii) 서고의 방호구역체적 V[㎥] =90 [㎥] , α 체적계수 = 2.0 [kg/ ㎥] , 개구부 면적 =1 [㎡], β: 면적계수 [10 kg/ ㎡]
따라서 서고의 소화약제 저장량 = 90 [㎥]X 2.0 [kg/ ㎥] + 1 [㎡] X [10 kg/ ㎡] = 180 [kg] + 10[kg] = 190 [kg]
② 에탄올 저장창고의 소화약제량(kg)을 산출하시오.
에탄올 저장창고의 체적 V[㎥] = 40[㎥] 으로 45[㎥] 미만에 해당,
방호구역 체적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 40[㎥] X 1[kg/ ㎥] = 40[kg] 으로 소화약제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 45[kg] 미만에 해당하여
산출한 기본 소화약제량은 45[kg]이다.
조건상 자동폐쇄장치는 설치되어 있고, 보정계수는 1.2 이므로
45[kg] X 1.2 =54[kg]
답 54[kg]③ 약제 1병당 저장량(kg)을 산출
충전비 = 저장용기의 내부용적/ 소화약제의 중량 = 용적/중량 =68 ℓ/ 중량 = 1.511
따라서 약제1병당 저장량(kg) = 68 ℓ / 1.511 = 45.0033 따라서 45[kg]2.2 소화약제
2.2.1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양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나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술87(25)97(25)
2.2.1.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 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2.1.1.1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감한 체적) 1 ㎥에 대하여 다음 표 2.2.1.1.1에 따른 양. 다만, 다음 표 2.2.1.1.1에 따라 산출한 양이 동표에 따른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 미만이 될 경우에는 그 최저한도의 양으로 한다.
사고(45) 1번 있었는데 영구(0.9)히 일자리를 잃어(15)
이러고 있사오니 (1450) 팔(8)이만 일삼고(135)
점차로(.75) 일일이오(1125) 일이 늘어났다.
이산화탄소는 이미(이상, 미만)계산되어 나왔다.
표 2.2.1.1.1 방호구역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 및 최저한도의 양
2.2.1.1.2 표 2.2.1.1.2에 따른 설계농도가 34 % 이상인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제량은 2.2.1.1.1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기본 소화약제량에 다음 그림 2.2.1.1.2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관설13, 18 21
표 2.2.1.1.2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의 소화에 필요한 설계농도
① 부메랑 날아서 다리(34)를 지나감
② 던진 사람은 이소부 프로 단발(36)
③ 홍석천 샤프로 기록하면서 다시(37) 던져주세요
④ 2살 런치(40), 3살 렌즈(49), 5살 만두(53)
⑤ 일산 바람(64)⑥ 아이셋 아빠 (66) ⑦ 수세미(75)
그림 2.2.1.1.2 설계농도에 따른 보정계수
2.2.1.1.3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2.1.1.1 및 2.2.1.1.2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개구부면적 1 ㎡당 5 ㎏을 가산해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 이하로 해야 한다. 관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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