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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회 관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
    소방시설관리사 기출/13회 기출 2025. 9. 1. 21:27
     
    [이산화탄소 106]
     
    [13회 관설] 저장용기 설치기준
    [13회 관설] 분사헤드 설치제외 장소
    [13회 관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
    [16회 관설] 국소방출 전역방출(심부화재)
    [18회 관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
    [21회 관설] 가연성 물질 소화에 필요한 설계농도

    [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
    [문제1]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3) 모피창고, 서고 및 에탄올 저장창고에 전역방출방식의 고압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조건> 
    ① 모피창고의 크기 8m X 6m X 3m, 개구부의 크기 2m X 1m 이고,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계농도는 75% 이다.
    ② 서고의 크기 5m X 6m X 3m, 개구부의 크기 1m X 1m 이고,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설계농도는 65% 이다.
    ③ 에탄올 저장창고의 크기는  5m X 4m X 2m, 개구부의 크기 1m X 1.5m 이고,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정계수는 1.2 이다.
    ④ 충전비 1.511 이며 내용적 68 ℓ
    ⑤ 하나의 집합관에 3개의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① 모피창고, 서고의 소화약제량 (kg)을 산출하시오.
    ② 에탄올 저장창고의 소화약제량(kg)을 산출하시오. (5점) 
    ③ 약제 1병당 저장량(kg)을 산출하시오.
    ④ 각 실별 저장용기의수와 저장용기실의 최소 저장용기수를 산출하시오.
    ⑤ 모피창고 및 에탄올 저장창고의 산소농도가 10%일 때 이산화탄소(%)와 모피창고 및 에탄올 저장창고의 이산화탄소 방출체적(㎥)을 구하시오. 

     

    ① 모피창고, 서고의 소화약제량 (kg)을 산출하시오.
    전역방출방식 (심부화재) 
    약제량 = (V X α  )  + (A X  β) 
    V: 방호구역체적 [㎥]
    α : 체적계수 [kg/ ㎥]
    A: 개구부면적[ ㎡] 
    β: 면적계수 [10 kg/ ㎡] (자동폐쇄장치 미설치 시) 
    i) 모피창고의 체적  V[㎥] =144 [㎥] , α  체적계수 = 2.7 [kg/ ㎥] 
    따라서 소화약제 저장량= 144 [㎥]  X 2.7= 388.8 [kg]
    ii) 서고의 방호구역체적 V[㎥] =90 [㎥] , α  체적계수 = 2.0 [kg/ ㎥] , 개구부 면적 =1 [㎡],  β: 면적계수 [10 kg/ ㎡] 
    따라서 서고의 소화약제 저장량 = 90 [㎥]X  2.0 [kg/ ㎥] + 1 [㎡] X  [10 kg/ ㎡] = 180 [kg] + 10[kg] = 190 [kg] 


    ② 에탄올 저장창고의 소화약제량(kg)을 산출하시오.
    에탄올 저장창고의 체적 V[㎥] = 40[㎥] 으로 45[㎥] 미만에 해당, 
    방호구역 체적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 40[㎥] X 1[kg/ ㎥] = 40[kg] 으로 소화약제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 45[kg] 미만에 해당하여 
    산출한 기본 소화약제량은 45[kg]이다. 
    조건상 자동폐쇄장치는 설치되어 있고, 보정계수는 1.2 이므로 
    45[kg] X 1.2 =54[kg] 
    54[kg] 

    ③ 약제 1병당 저장량(kg)을 산출 
    충전비 = 저장용기의 내부용적/ 소화약제의 중량 = 용적/중량 =68  ℓ/ 중량 = 1.511 
    따라서 약제1병당 저장량(kg) = 68  ℓ /  1.511 = 45.0033 따라서 45[kg] 
    2.2 소화약제
    2.2.1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양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나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술87(25)97(25) 

    2.2.1.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 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2.1.1.1 방호구역의 체적(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감한 체적) 1 ㎥에 대하여 다음 표 2.2.1.1.1에 따른 양. 다만, 다음 표 2.2.1.1.1에 따라 산출한 양이 동표에 따른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 미만이 될 경우에는 그 최저한도의 양으로 한다.

    사고(45) 1번 있었는데 영구(0.9)히 일자리를 잃어(15)
    이러고 있사오니 (1450) 팔(8)이만 일삼고(135)
    점차로(.75) 일일이오(1125) 일이 늘어났다. 
    이산화탄소는 이미(이상, 미만)계산되어 나왔다.  


    표 2.2.1.1.1 방호구역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 및 최저한도의 양



    2.2.1.1.2 표 2.2.1.1.2에 따른 설계농도가 34 % 이상인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제량은 2.2.1.1.1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기본 소화약제량에 다음 그림 2.2.1.1.2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관설13, 18 21
    표 2.2.1.1.2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의 소화에 필요한 설계농도
    ① 부메랑 날아서 다리(34)를 지나감
    ② 던진 사람은   이소부 프로 단발(36)
    ③ 홍석천 샤프로 기록하면서 다시(37) 던져주세요
    ④ 2살 런치(40), 3살 렌즈(49), 5살 만두(53)
    ⑤ 일산 바람(64)⑥ 아이셋 아빠 (66) ⑦ 수세미(75)



    그림 2.2.1.1.2 설계농도에 따른 보정계수 
    2.2.1.1.3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2.1.1.1 및 2.2.1.1.2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개구부면적 1 ㎡당 5 ㎏을 가산해야 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 % 이하로 해야 한다. 관설18 
    표오(5) 심십(10) 개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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