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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예 87] 자동소화장치
    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5. 7. 4. 10:2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01]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관예 87] 자동소화장치
    [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
    [관예 87]
    자동소화장치의 종류 및 정의를 쓰시오
    기술 104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01]
    1.7.1.4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제37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소화장치를 말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00주열조사 화발 열자 차소방장(소방관 집 불나서 어디서 열났는지 주열조사해서 화재발생장소 열자 차소방장이 뛰어왔다.)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00주열조사 화발 열자 차소방장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4) "가스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5) "분말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열연 불감 00약방 소장   (열연을 펼쳐야 하는데 불안한 감정에 약방에서 소장약을 샀다)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방호공간 내에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출하여 소화하는 장치를 말하며 패키지용 및 등급용으로 구분한다<신설 2024.7.25.>

    2. "패키지용 자동소화장치"란 감지부 또는 제어부의 화재신호를 받아 소화약제를 압축가스 등의 압력에 의해 방호공간(100 ㎥이하) 내에 자동방출하는 것(이하 "분사식"이라 한다)으로 단독형, 일체형, 분리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4.7.25.>
    가. "단독형 자동소화장치"란 다른 자동소화장치와 연동하지 않고 자동소화장치 1개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 다 자연 자만단독
    나. "일체형 자동소화장치"란 2개 이상의 동일한 자동소화장치를 연동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다. "분리형 자동소화장치"란 2개 이상의 동일한 자동소화장치를 연동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용기와 용기간 방출구와 방출구간의 거리를 승인 받은 거리 내에서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3. "등급용 동소화장치"란 제2호에서 규정한 분사식 구조이거나 소화약제를 충전한 용기가 내부의 압력상승에 의해서 파열되면서 방출하는 구조의 것(이하 "파열식"이라 한다)으로 별표 4의 시험에 따라 소화시험등급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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