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회 관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대상소방시설관리사 기출/19회 기출 2025. 6. 7. 22:11[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01][관예 29]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관예 222] 단독경보형 감지기[11회 관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대상 설치수량[19회 관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대상[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
[19회 관점]
문제 02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3점)
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쓰시오. (6점)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영 별표4)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⑤ 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수합기 연2 숙수 수백 사유지 공동연다
①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②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③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미만 인 것
④ 연면적 400 [㎡] 미만의 유치원
⑤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한다.)2.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및단독경보형감지기 201]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5)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관설11,술79(10)[19회 관점](연동형: 자탐미설치된 잠자는 곳 모두 경보 발하게 하고자 )
교수합기 연2 숙수 수백 사유지 공동연다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3) 다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미국(미만) 배가 단독 경로 이탈 표류하다 어떤 섬에 도작해서 승객들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장면
1.2 교수(합기도 교수)들은 합숙소와 기숙사로 연이(2천)어 갔고
3. 그곳은 숙박을 하면서 수련을 수백명(수용인원 백명미만)이 할 수 있었다.
4 그 섬은 사유지 이지만
5. 공동으로 사용토록 연다'소방시설관리사 기출 > 19회 기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19회 관점] 폐쇄형간이헤드의 작동온도 (1) 2025.08.09 [19년 필기_제3과목] 소방관련법령 (1) 2025.06.16 [19회 관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0) 2025.06.06 [19회 관점] 점검장비 (0) 2025.05.29 [19회 관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0)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