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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예 Ch2_32] 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5. 6. 6. 12:24[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도로터널 603]
관설 15 17 19 20
관점 16 18 19 20 22[09회_관설] 터널 소방시설의 종류[시예 Ch2_32] 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관예 29]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시예 Ch2_32]
지하가 중 터널의 길이가 500[m] 이상 일 때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모두 나열하시오. 관설9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제연설비 터널의 길이 3,000에 설치할 수 있는 소방시설 -관설 9 소방시설 적용기준 별표4 소화기구 모든 터널 터널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콘센트설비길이 500[m] 이상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터널로서 그 길이가500m이상인 것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500m이상인 것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500m이상인 것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길이 1,000[m] 이상 길이가 1천m 이상인 터널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1천m이상인 것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1천m이상인 것옥내소화전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제연설비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지하가중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지하가중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모든 터널: 소화기구
② 500[m] 이상: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1,000[m]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④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옥내소화전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제연설비'소방시설관리사 > 2차 예상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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