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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20]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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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0]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2009.3.17>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51조제1항 관련)
    1. 고체위험물
    운반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종류 최대
    1 2 3 5
    금속제 3,000  
    플렉시블(flexible) 합성수지제 3,000      
    플렉시블(flexible) 플라스틱필름제 3,000      
    플렉시블(flexible) 섬유제 3,000      
    플렉시블(flexible) 종이제(여러겹의 것) 3,000      
    경질플라스틱제 1,500    
    3,000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 1,500    
    3,000      
    파이버판제 3,000      
    목제(라이닝부착) 3,000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 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플렉시블제, 파이버판제 및 목제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수납 및 배출방법을 중력에 의한 것에 한한다.


    2. 액체위험물
    운반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종류 최대용 3 4 5 6
    금속제 3,000        
    경질플라스틱제 3,000        
    플라스틱
    내용기부착
    3,000        
     
    비고)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 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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