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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0]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6. 19:40728x90
[별표20]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2009.3.17>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제51조제1항 관련) 1. 고체위험물 운반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종류 최대
용적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Ⅰ Ⅱ Ⅲ Ⅱ Ⅲ Ⅰ Ⅱ Ⅲ Ⅰ Ⅱ 금속제 3,000ℓ ○ ○ ○ ○ ○ ○ ○ ○ ○ 플렉시블(flexible) 합성수지제 3,000ℓ ○ ○ ○ ○ ○ ○ ○ 플렉시블(flexible) 플라스틱필름제 3,000ℓ ○ ○ ○ ○ ○ ○ ○ 플렉시블(flexible) 섬유제 3,000ℓ ○ ○ ○ ○ ○ ○ ○ 플렉시블(flexible) 종이제(여러겹의 것) 3,000ℓ ○ ○ ○ ○ ○ ○ ○ 경질플라스틱제 1,500ℓ ○ ○ ○ ○ ○ ○ ○ ○ 3,000ℓ ○ ○ ○ ○ ○ ○ ○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 1,500ℓ ○ ○ ○ ○ ○ ○ ○ ○ 3,000ℓ ○ ○ ○ ○ ○ ○ ○ 파이버판제 3,000ℓ ○ ○ ○ ○ ○ ○ ○ 목제(라이닝부착) 3,000ℓ ○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 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플렉시블제, 파이버판제 및 목제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수납 및 배출방법을 중력에 의한 것에 한한다.
2. 액체위험물운반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종류 최대용적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Ⅰ Ⅱ Ⅲ Ⅰ Ⅱ Ⅲ Ⅰ Ⅱ Ⅰ 금속제 3,000ℓ ○ ○ ○ ○ ○ 경질플라스틱제 3,000ℓ ○ ○ ○ ○ ○ 플라스틱
내용기부착3,000ℓ ○ ○ ○ ○ ○ 비고)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 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728x90'위험물기능장 > 개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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