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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회 관점]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관리사 기출/09회 기출 2025. 6. 19. 20:41
     
    [다중이용업소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
      [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

     

    0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35점) 
    (1) (20점)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 (15점) 
     .소방시설      
      .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2)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설비  
        1) 피난기구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2) 피난유도선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비상조명등  
     .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      
        가. 영상음향차단장치
     
       . 누전차단기
     
      . 창문
     
    .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나.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2) 가스누설경보기

           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2) 피난유도선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비상조명등

    .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
        가. 영상음향차단장치
        나. 누전차단기
        다. 창문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비고
    1. "피난유도선(避難誘導線)"이란 햇빛이나 전등불로 축광(蓄光)하여 빛을 내거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유도체로서 화재 발생 시 등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비상구"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3. "구획된 실()"이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

    4. "영상음향차단장치" 영상 모니터에 화상(畵像) 및 음반 재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영화,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화상 재생장치 또는 음반 재생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있는 시설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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