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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회 관점]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종류소방시설관리사 기출/09회 기출 2025. 6. 19. 20:41[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
[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 0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35점)
(1) (20점)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 (15점)①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나.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2) 가스누설경보기 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마)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2) 피난유도선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비상조명등 ② . 비상구 ③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④ 그 밖의 안전시설 가. 영상음향차단장치 나. 누전차단기 다. 창문 ① .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나.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2) 가스누설경보기
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마)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
2) 피난유도선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비상조명등② . 비상구 ③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④ 그 밖의 안전시설
가. 영상음향차단장치
나. 누전차단기
다. 창문[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의2]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비고
1. "피난유도선(避難誘導線)"이란 햇빛이나 전등불로 축광(蓄光)하여 빛을 내거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유도체로서 화재 발생 시 등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3. "구획된 실(室)"이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
4. "영상음향차단장치"란 영상 모니터에 화상(畵像) 및 음반 재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영화,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화상 재생장치 또는 음반 재생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있는 시설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소방시설관리사 기출 > 09회 기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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